전북 군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63-454-3143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저보험료 : 22,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내용
○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추가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후 신청서 접수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군산시에 최저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송부하여 군산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뎡단 확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63-454-314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