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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저보험료 : 22,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내용

○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추가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후 신청서 접수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군산시에 최저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송부하여 군산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뎡단 확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4.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