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전주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역량개발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5-18~2026-06-12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 1668-0420
- 전주시 장애인복지과 ☎ 063-281-519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전주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등록장애인 (2007년생까지 출생한 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순위)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3순위) 연령 낮은 순
2. (지원규모) 157명/ 1인당 연간 35만원
3. (이용시설)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수강료 및 강좌 교재비 가능
지원 내용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강좌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5-18~2026-06-12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정부24(https://www.plus.gov.kr) 접속 ② 상단 혜택알리미 클릭 ③ 로그인(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 등 이용) ④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검색 또는 ‘나의 혜택’으로 조회 ⑤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청 ※ 단,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 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발급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 1668-0420
- 전주시 장애인복지과 ☎ 063-281-519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6.13
관련 법령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