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강력범죄 등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 신청 방법
-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전화 문의
- 전주시청 재난안전과 ☎ 063-281-2529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보장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 2026. 1. 10 ~ 2027. 1. 9. * 사고발생 지역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 2026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3,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급)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강력범죄상해 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 1,5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700만원
화상수술비: 50만원(심재성 2도 이상 화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 신청 방법
-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주시청 재난안전과 ☎ 063-281-2529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재난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