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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강력범죄 등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신청 방법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보장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 2026. 1. 10 ~ 2027. 1. 9. * 사고발생 지역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 2026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3,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급)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강력범죄상해 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 1,5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700만원 화상수술비: 50만원(심재성 2도 이상 화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신청 방법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재난안전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