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가구
전주시 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2자녀가구:매달6,450원감면 3자녀이상가구:12,900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접수(신분증지참)
- 전화 문의
- 강은영 ☎ 063-281-681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지원 대상
○수도요금 감면(매달6,45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수도요금 감면(매달12,900원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지원 내용
○수도요금 감면(매달6,45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수도요금 감면(매달12,900원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접수(신분증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강은영 ☎ 063-281-6816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수도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