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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가구

전주시 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2자녀가구:매달6,450원감면 3자녀이상가구:12,900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접수(신분증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지원 대상

○수도요금 감면(매달6,45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수도요금 감면(매달12,900원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지원 내용

○수도요금 감면(매달6,45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수도요금 감면(매달12,900원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접수(신분증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수도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