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수당 지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보훈수당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 전화 문의
- 281/513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지원 대상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
지원 내용
ㅇ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매월 25일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월 12만원
- 그외 대상자 월 10만원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월 4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ㅇ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보훈수당 신청서 ㅇ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또는 유공자 확인서(보훈청 발급) ㅇ 통장사본 ㅇ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일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281/513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생활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자치법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