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벼 모판상토 지원
관내 벼 재배농가 대상 모판상토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1달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과 ☎ 063-281-671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지원 대상
○ 전주시에 주소지 및 농경지(품목: 벼)를 둔 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벼 모판상토 구입비의 50% 내외 지원
- 모판상토(일반, 친환경)는 농가 자율선정
- 공급기준 : 10,000제곱미터 기준 상토-60포/20l, 30포/40l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농가별 확정량 및 보조율이 변경될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1달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주소, 면적 및 품목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과 ☎ 063-281-671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농업기술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