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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벼 모판상토 지원

관내 벼 재배농가 대상 모판상토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1달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지원 대상

○ 전주시에 주소지 및 농경지(품목: 벼)를 둔 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벼 모판상토 구입비의 50% 내외 지원 - 모판상토(일반, 친환경)는 농가 자율선정 - 공급기준 : 10,000제곱미터 기준 상토-60포/20l, 30포/40l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농가별 확정량 및 보조율이 변경될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1달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주소, 면적 및 품목 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농업기술과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