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고급육 사육 한우농가에 한우등급 장려금, 우량정액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물정책과 ☎ 063-281-669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고급육 사육 한우농가
지원 내용
○ 한우 등급 장려금지원
- 지원단가 : (1++ 40만원/두, 1+30만원/두, 1 21만원/두)
- 대상가축 : 관내에서 사육된 한우로 도축 후 1등급이상 도체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로서 ‘21. 1. 1. ~ 12. 31.까지 도축된 한우
- 대상자 : 축산업 등록 및 쇠고기 이력제에 등록된 농가
○ 한우 우량정액 공급지원
- 지원단가 : 10,000원/두
- 정액결정 : 종축개량협회 종모우 1등급 중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정액
※ 정액 : KPN(Korean Proven Bull:한우 보증씨수소) 1등급 중 선택
- 구입처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사업
- 지원단가 : 7,000원/두
- 지원대상 및 가축 : 관내 축산업등록제 및 쇠고기 이력제에 가입된 생후 21~29개월령의 한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물정책과 ☎ 063-281-669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