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열린교육바우처
저소득층 자녀의 균형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습관련 기관(가맹점)이 공동참여하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6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초~중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전화 문의
- 전주시 청년일자리과 ☎ 063-281-2508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초,증학생
-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음악, 미술, 컴퓨터, 제2외국어 등 (국,영,수)제외
-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
-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초~중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우편 : 해당없음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열린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서약서(준수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을경우 제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담당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주시 청년일자리과 ☎ 063-281-250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청년일자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