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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열린교육바우처

저소득층 자녀의 균형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습관련 기관(가맹점)이 공동참여하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6~16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2월 초~중순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초,증학생 -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음악, 미술, 컴퓨터, 제2외국어 등 (국,영,수)제외 -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 -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2월 초~중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우편 : 해당없음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열린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서약서(준수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을경우 제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담당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청년일자리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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