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의사상자수당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생활복지과 ☎ 063-281-513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자로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지원 내용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 의상자 1~6등급 : 8만원
- 의상자 7~9등급 : 4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전주시청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의사상자 수당 신청서 ㅇ 주민등록 등초본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의사상자 증명서 ㅇ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복지과 ☎ 063-281-513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생활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