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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의사상자수당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수당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자로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지원 내용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 의상자 1~6등급 : 8만원 - 의상자 7~9등급 : 4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전주시청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 의사상자 수당 신청서 ㅇ 주민등록 등초본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의사상자 증명서 ㅇ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생활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