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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