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물정책과 ☎ 063-281-669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물정책과 ☎ 063-281-669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