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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농업인에게 중소형농기계,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등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지원 대상

○ 농업인

지원 내용

○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대당 1백만원 한도 지원 ○ 고소작업차,과수방제기, 미나리뿌리 세척기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생산농산물 출하약정·확행농가 및 공선출하회 참여농가 - 지원내용 :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대당 천만원 한도, 미나리뿌리 세척기 대당 22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중소형농기계) - 시:방문 접수(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 기타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접수(미나리뿌리 세척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