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농업인에게 중소형농기계,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등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63-281-507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지원 대상
○ 농업인
지원 내용
○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대당 1백만원 한도 지원
○ 고소작업차,과수방제기, 미나리뿌리 세척기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생산농산물 출하약정·확행농가 및 공선출하회 참여농가
- 지원내용 :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대당 천만원 한도, 미나리뿌리 세척기 대당 22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중소형농기계) - 시:방문 접수(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 기타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접수(미나리뿌리 세척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281-507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