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물정책과 ☎ 063-281-669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물정책과 ☎ 063-281-669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