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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