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 전화 문의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 041-670-248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이메일, 팩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 041-670-2480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2.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자치법규]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자치법규]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자치법규]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