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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이메일, 팩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이메일, 팩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최종 수정일
2026.02.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자치법규]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자치법규]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자치법규]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