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태안사랑상품권)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제진흥과 ☎ 041-670-2279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상품권 할인구매 희망자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12%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태안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은행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신청서(판매대행지점에 구비 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진흥과 ☎ 041-670-2279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