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전염병 예방주사 약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농정과 ☎ 041-670-282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농가
지원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가축전염병 약품을 축산단체 또는 축산농가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2월경 대상약품 선정 구입 축산단체 또는 개인 축산농가 적기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27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