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 041-670-2873
- 가족정책과 ☎ 041-670-010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지원 대상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만12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대상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만 12세 이하 아동
○ 내용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가, 나, 다형)만 정부지원율 적용
※ 중위소득 150% 초과인 라형은 정부지원 없음.
- 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든 유형(가, 나, 다, 라형)의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월 60시간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서류 등), 통장사본,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41-670-2873
- 가족정책과 ☎ 041-670-0109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5
관련 법령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