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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지원

관내에 자생하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

지원 대상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관심있는 태안군민

지원 내용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을 통한 개체수 조절 - 태안군청 농정과에 방문신청, 포획틀 및 포획안내판 대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태안군청 농정과 방문(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문의전화(041-670-2827)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최종 수정일
2026.02.08

관련 법령

[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 [행정규칙]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