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삼광벼 재배면적 확대 지원
◈ 쌀시장개방 및 소비감소 등 여건 악화로 차별화 대책 필요 ◈ 저가미로 평가받고 있는 태안쌀 생산농가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및 고급화로 경쟁력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41-670-28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관내 지역농협(RPC, DSC) 및 농업법인과 삼광벼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가
※ 주소와 대상 농지가 태안군 내에 있는 농가로 한정
지원 내용
○ 관내 지역농협과 삼광벼 계약재배 체결농가
- 매입 시 장려금 5,000원(포/40kg) 지원
군비 3,000원 / 농협º법인 2,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 농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약정서 - 삼광벼 계약재배 내역 - 농가별 계약재배 내역 - 농가별 매입실적 내역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1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