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수산과 ☎ 041-670-2876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지원 대상
○ 양식어업인
지원 내용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산과 ☎ 041-670-2876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1.16
관련 법령
[법령] 양식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