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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지원 대상

○ 양식어업인

지원 내용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6.01.16

관련 법령

[법령] 양식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