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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중소가축 육성 지원

양돈농가 모돈갱신, 양계농가 장지자재지원, 염소산업 육성, 곤충산업 육성 등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관내 돼지, 닭, 염소, 곤충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양돈, 양계, 곤충 등 사육농가 육성 기반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홈페이지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 후 개별 신청서 제출 (매년 2월경 대상자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축산업 허가·등록증(돼지, 닭, 염소의 경우) 곤충업 등록증(곤충의 경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최종 수정일
2026.02.08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