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중소가축 육성 지원
양돈농가 모돈갱신, 양계농가 장지자재지원, 염소산업 육성, 곤충산업 육성 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41-670-282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관내 돼지, 닭, 염소, 곤충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양돈, 양계, 곤충 등 사육농가 육성 기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홈페이지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 후 개별 신청서 제출 (매년 2월경 대상자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축산업 허가·등록증(돼지, 닭, 염소의 경우) 곤충업 등록증(곤충의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2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8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