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처리, 유기견 포획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41-670-2827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동물보호법
지원 대상
○ 동물보호센터 및 유기견 입양 희망자
○ 유기견신고인 등
지원 내용
○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 유기견 포획 및 구조 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조치
-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입소후 진료, 치료 , 예방접종 등 조치를 통해 입양절차 진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유기동물 입양요청시 동물보호센터(최동물병원) 방문 - 유기견 발견시 농정과 전화민원 또는 방문민원을 통한 포획 조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27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8
관련 법령
[법령] 동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