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친환경 인증농가 비료 지원
친환경농업 실천(인증) 농가의 경영비부담을 경감하여 친환경농업 정착 유도 및 환경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41-670-281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지원 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인증작목반, 인증농업법인
지원 내용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
- 1포당(20kg) 10,000원(보조 50%, 자담 50%)
- 농가당 최대 5ha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친환경인증서 사본 -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 견적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16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8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자치법규]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치법규] 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