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논 타작물 기반조성 지원
❍ 논 형상을 유지하면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배수 개선 ❍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타작물 재배를 용이하게 하고 농가 소득 증대 ⇒ 집단화된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 쌀 적정생산 및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41-670-28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지원 대상
○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➀ 기반조성 : 새로운 필지에 타작물 재배농지를 조성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➁ 농 기 계 : 20ha 이상 논 타작물 경작 경영체·단지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및 농기계 구입 지원
➀ 기반조성 : 배수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 암거배수 설치비 등 배수개선
➁ 농 기 계 : 파종기, 방제용 드론, 콩 선별기, 방제기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신청서 ※ 기반조성(배수로)만 신청 시 붙임 1만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1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8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자치법규]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