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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논 타작물 기반조성 지원

❍ 논 형상을 유지하면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배수 개선 ❍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타작물 재배를 용이하게 하고 농가 소득 증대 ⇒ 집단화된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 쌀 적정생산 및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지원 대상

○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➀ 기반조성 : 새로운 필지에 타작물 재배농지를 조성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➁ 농 기 계 : 20ha 이상 논 타작물 경작 경영체·단지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및 농기계 구입 지원 ➀ 기반조성 : 배수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 암거배수 설치비 등 배수개선 ➁ 농 기 계 : 파종기, 방제용 드론, 콩 선별기, 방제기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신청서 ※ 기반조성(배수로)만 신청 시 붙임 1만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최종 수정일
2026.02.08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자치법규]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