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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서, 월세 계약서 등 주거관련 서류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저소득 증빙서류(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