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증진과 ☎ 041-670-25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서, 월세 계약서 등 주거관련 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저소득 증빙서류(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증진과 ☎ 041-670-259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