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기계 공급 지원
❖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한 벼농사와 밭작물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 ― 다목적 사용 소형농기계 중심 공급으로 농기계 이용율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41-670-216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지원 대상
○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지원 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군비 50%, 자담 50%
○ 지원기종 :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중 소형농기계(16종)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견적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16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6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