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 양육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 041-670-267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 단,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
지원 내용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매월 20일 지급)
○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41-670-2670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8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