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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 양육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 단,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

지원 내용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매월 20일 지급) ○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2.08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