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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가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태안군 거주세대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 이하 ○ 노인, 장애인, 한부모나 조손세대 , 중병 등록한 세대 중 최소한 1개 해당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세대 지원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22,310원) 이하인 저소득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증난치질환 가구)의 건강보험료 대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태안군에 대상자 통보 - 행복e음에서 부적격자(사망, 전출 등) 검토 후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20일경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세대의 명단 통보하면 군에서 적격여부(사망, 전출 등)확인하여 적격세대 보험료를 e호조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2.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