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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전입지원금

예산군 인구증가 지원

지원 조건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전입실비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지원 내용

○ 전입실비 지원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