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지원과 아동친화보육팀 ☎ 041-339-793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 월 30만원 지급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도 추가지원
- 월 6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지참,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기타 구비서류는 읍면사무소 안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지원과 아동친화보육팀 ☎ 041-339-7938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가족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