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1.~2026.2.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41-339-781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내용
○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1.~2026.2.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매년 초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가축사육허가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41-339-781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법규]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