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등 지원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 ☎ 041-339-7414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군 지역가입자이며 최저 건강보험료 부과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 가족세대, 4. 국가유공자 세대, 5.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6. 중증질환 등록세대)
지원 내용
○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 부모 가족세대 등 근로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통보받아 예산군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 ☎ 041-339-741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