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41-339-74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본인 확인 신분증지참 - 중증장애인 교통비 신청서(읍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41-339-743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