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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본인 확인 신분증지참 - 중증장애인 교통비 신청서(읍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