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예산형 공공근로사업(공공근로)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1월~6월) : 전년도 11월~12월 신청, 하반기(7월~12월) : 당해년도 5~6월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예산군청 경제과 일자리팀 ☎ 041-339-72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취업취약계층에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공익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기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1월~6월) : 전년도 11월~12월 신청, 하반기(7월~12월) : 당해년도 5~6월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공고 확인하여 신청 시기 확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3. 신분증 지참 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예산군청 경제과 일자리팀 ☎ 041-339-728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