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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예산형 공공근로사업(공공근로)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1월~6월) : 전년도 11월~12월 신청, 하반기(7월~12월) : 당해년도 5~6월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취업취약계층에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공익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기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1월~6월) : 전년도 11월~12월 신청, 하반기(7월~12월) : 당해년도 5~6월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공고 확인하여 신청 시기 확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3. 신분증 지참 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