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수도과 ☎ 041-339-830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2)
지원 대상
예산군 상수도 사용 수용가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세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용가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및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4,200원, 하수도 1,000원)감면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4,200원)감면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의 다자녀 감면의 경우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8,400원) 감면
지원 내용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장애인 증명서 , 신분증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단, 주민등록번호 포함되게)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도과 ☎ 041-339-830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수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2)
[자치법규]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