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41-339-740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월15만원) 지급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한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보국수훈자) 지원 :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월 10만원)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읍면 비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41-339-740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