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신규 귀농인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이 있을 경우, 매년 1월 초순~하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귀농지원팀(신암면 오신로 852 1층)
- 전화 문의
- 미래농업과 ☎ 041-339-816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예산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의5)
지원 대상
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귀농 5년 이하 우선),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개소당 450만원, 5개소 지원) 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부엌, 화장실 개량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이 있을 경우, 매년 1월 초순~하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신청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귀농지원팀(신암면 오신로 852 1층) 온라인 신청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알림마당 - 시범사업 온라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주택수리계획서(사업양식), 주택등기대장(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 교육이수 실적자료, 견적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농업과 ☎ 041-339-8168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미래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예산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의5)
[자치법규]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