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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신규 귀농인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이 있을 경우, 매년 1월 초순~하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귀농지원팀(신암면 오신로 852 1층)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예산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의5)

지원 대상

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귀농 5년 이하 우선),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개소당 450만원, 5개소 지원) 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부엌, 화장실 개량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이 있을 경우, 매년 1월 초순~하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귀농지원팀(신암면 오신로 852 1층) 온라인 신청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알림마당 - 시범사업 온라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주택수리계획서(사업양식), 주택등기대장(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 교육이수 실적자료, 견적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미래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예산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의5) [자치법규]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