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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취약계층 의치보철 본인부담금 지원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의치(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관내치과의원)→의치 대상자 등록 및 확인증 통지(주민복지과)→의치시술지원 신청(보건소)→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시술 의뢰(보건소)→의치제작 및 시술(관내치과의원)→시술비용청구(관내치과의원)→시술비지급(보건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5조)

지원 대상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2종 ○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지원 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관내치과의원)→의치 대상자 등록 및 확인증 통지(주민복지과)→의치시술지원 신청(보건소)→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시술 의뢰(보건소)→의치제작 및 시술(관내치과의원)→시술비용청구(관내치과의원)→시술비지급(보건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9.03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5조)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6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법령] 구강보건법(제6조) [법령] 구강보건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