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취약계층 의치보철 본인부담금 지원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의치(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관내치과의원)→의치 대상자 등록 및 확인증 통지(주민복지과)→의치시술지원 신청(보건소)→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시술 의뢰(보건소)→의치제작 및 시술(관내치과의원)→시술비용청구(관내치과의원)→시술비지급(보건소)
- 전화 문의
-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 041-339-601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5조)
지원 대상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2종
○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지원 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관내치과의원)→의치 대상자 등록 및 확인증 통지(주민복지과)→의치시술지원 신청(보건소)→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시술 의뢰(보건소)→의치제작 및 시술(관내치과의원)→시술비용청구(관내치과의원)→시술비지급(보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 041-339-6019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3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5조)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6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법령] 구강보건법(제6조)
[법령] 구강보건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