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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해 초·중·고 및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24세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예산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지원내용 : 초·중·고,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 ○ 지원형태 : 현금지급(초 10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대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비치(필요서류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대상자 본인 명의) - 입학 증빙서류(취학통지서 또는 입학금 납부영수증이나 입학 합격증) - 주민등록등본,초본(3년이상 거주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사이 출생 확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외국인확인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가족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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