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소상공인
지역화폐(예산사랑상품권)
예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제과 ☎ 041-339-725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전국민
지원 내용
○ 신분증 지참자 대상 정기적 상품권 할인행사를 통해 할인된 금액의 지류형 및 모바일형 상품권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 판매대행점 40개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구입방법 (종이형) 신분증 지참 후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32개소 방문 (모바일형)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분증 지참하여 예산군지부 외 44개소 방문 구매 또는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착)’앱 설치 및 회원가입 후 구매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과 ☎ 041-339-725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