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주거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다자녀 가구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2.02~2026.11.20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건축허가과 주택팀 ☎ 041-630-176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다자녀(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정
- 대출용도 : 주택 전월세자금 용도로 대출 받은자
○ 지원제외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 또는 '일반대출'인 경우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주거지원금 수혜자
지원 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실 대출이자에 맞춰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연 1회, 최대 5년 지원(매년 신청 필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2.02~2026.11.2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신청서 ○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최근 2년간) ○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권 발행 대출확인 서류(직인날인)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축허가과 주택팀 ☎ 041-630-1760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건축허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