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사랑상품권(홍성사랑상품권)
○ 상품권 할인 판매 : 최대 10% 할인(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 가능)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지류상품권 : 방문 구매
- 전화 문의
- 경제정책과 ☎ 041-630-188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상품권 구매 : 만19세이상 개인, 법인 등 (가맹점주 할인구매 불가)
○ 앱설치 및 카드발급 : 만14세이상
지원 내용
○ 상품권 종류 : 지류, 모바일, 카드
○ 상품권 할인 판매 : 최대 10% 할인
- 2026년 : 지류 10% 선할인, 모바일 10% 후캐시백(후할인)
*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 가능
○ 상품권 할인 한도 : 개인당 월 50만원
○ 상품권 유효기간 : 지류-발행일로부터 5년, 모바일-충전일로부터 5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지류상품권 : 방문 구매 - 관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하나은행 홍성지점, 홍성우체국, 보령수협 남당항지점 ○ 모바일상품권 :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구매 ○ 카드상품권: 지역상품권 Chak 앱 또는 관내 농축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발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정책과 ☎ 041-630-188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경제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