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벼 육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예방하여 건전묘 육성과 안정적인 벼 재배를 도모하고,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202~20260213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41-630-157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0.1ha 미만 농가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홍성군 거주(주민등록)하는 벼 재배 1,000㎡이상 경작농가 중 신청자
- 벼 재배면적 0.1ha ~ 1ha까지 벼 묘판처리약제 소요량 보조
- 관내 거주 관외경작자 해당, 관외 거주 관내경작자 제외
○ 농가당 약제 소요량 산정기준
- 농가당 소요량 : 농가별 재배면적(㎡)×3.6(원/㎡)/약제공급단가
- 농가별 봉지단위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절사(최소수량 1봉지)
예시) 소요량 0.3 → 1봉지, 소요량 1.9→1봉지
- 지원기준외 추가공급 물량은 농가 자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202~20260213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산업팀)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41-630-157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자치법규]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