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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벼 육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예방하여 건전묘 육성과 안정적인 벼 재배를 도모하고,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202~2026021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0.1ha 미만 농가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홍성군 거주(주민등록)하는 벼 재배 1,000㎡이상 경작농가 중 신청자 - 벼 재배면적 0.1ha ~ 1ha까지 벼 묘판처리약제 소요량 보조 - 관내 거주 관외경작자 해당, 관외 거주 관내경작자 제외 ○ 농가당 약제 소요량 산정기준 - 농가당 소요량 : 농가별 재배면적(㎡)×3.6(원/㎡)/약제공급단가 - 농가별 봉지단위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절사(최소수량 1봉지) 예시) 소요량 0.3 → 1봉지, 소요량 1.9→1봉지 - 지원기준외 추가공급 물량은 농가 자부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202~20260213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산업팀)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자치법규]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