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보훈 대상자 수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게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41-630-151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 홍성군에 주소를 둔자
○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및 순국선열·순직군경·전몰군경· 애국지사의 유족
○ 사망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
-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1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해당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시 50만원
- 보훈명예수당 월15만원
- 보훈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5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1-630-1510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