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주거환경이 취약한 재난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통하여 재산보호 및 군민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2월~3월 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안전관리과 ☎ 041-630-1559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중증 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4순위(차상위계층), 5순위(경증 장애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2월~3월 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명 필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전관리과 ☎ 041-630-1559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안전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자치법규]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