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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주거환경이 취약한 재난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통하여 재산보호 및 군민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2월~3월 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중증 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4순위(차상위계층), 5순위(경증 장애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2월~3월 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명 필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안전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자치법규]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