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남 홍성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지원 조건

연령
만 12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제7조, 제2항)

지원 대상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지원 내용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제7조, 제2항)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