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가금농가 주요질병 백신 지원
종계 사육농가 종합백신 지원 및 산란계 농가 티프스 백신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홍성군 경제문화농업국 축산과 ☎ 041-630-194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지원 대상
○ 종계 및 산란계 사육농가 중 조건을 만족하는 백신 구입 희망농가
지원 내용
○ 가금농가의 백신구입을 사전신청 접수하고, 구입 확인 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사업장(사육장)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가금농가 주요질병 백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현황, 축산업현황, 사육두수, 사업계획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홍성군 경제문화농업국 축산과 ☎ 041-630-1947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