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양돈농가 사업 지원
양돈농가 사업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양군 축산과 ☎ 041-940-231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 대상
○ 청양군 양돈농가(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가대상)
지원 내용
○ 양돈농가 사업 지원
-지원대상 : 청양군 축산농가
-지원내용 : 후보돈전입지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 : 가축사육업등록,허가 농가 대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보조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자부담 확보 통장내역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축산업 허가ㆍ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양군 축산과 ☎ 041-940-231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