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벼 육묘장 설치 지원
○ 벼 육묘장 설치(관수시설 포함) 지원을 통한 안정 육묘 생산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양군청 농정과 ☎ 041-940-299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 청양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벼 품목)한 벼 육묘 직접 생산 농가
지원 내용
○ 벼 육묘장 설치(관수시설 포함) 지원
- 100평 육묘장 : 8,000천원/동
- 50평 육묘장 : 5,100천원/동
- 관수시설 : 모터, 여과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서 ○ 자부담금이 확보된 보조사업 전용통장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양군청 농정과 ☎ 041-940-299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자치법규]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