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아이돌봄지원(넷째자녀 및 본인부담금 자체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에 가~마형 유병별로 본인 부담금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감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양군가족센터 ☎ 041-944-2334
- 청양군 복지과 ☎ 041-940-26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아이돌봄사업 이용자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정부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별로 40%~100%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양군가족센터 ☎ 041-944-2334
- 청양군 복지과 ☎ 041-940-261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