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수도용 상토지원
○ 수도용 상토 지원을 통한 건전묘 생산기반 확충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양군 농정과 ☎ 041-940-299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 청양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벼 품목)
지원 내용
○ 수도용 경량상토 ha당 29포 지원(보조 100%)
- 친환경 상토/일반 상토
- 가루쌀 재배농가는 50%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양군 농정과 ☎ 041-940-299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자치법규]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